며칠 반짝 쓰는 단기 알바생한테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무조건 작성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기 알바, 단시간 알바는 물론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