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혼후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몰래 여러번 대출을 받아 상환능력도 없이 반복되어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아이들과 지내고 계신데, 전남편분의 채무가 아이들에게 넘어올까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문제는 상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 생존 중에는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이 우선 핵심입니다. ① 부모와 자녀는 각자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전남편분이 생존해 계신 동안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더라도 그 채무는 어디까지나 전남편분 본인의 것이며 자녀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이혼과 무관하게 자녀와 친부 사이의 혈족관계 및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훗날 전남편분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되고 이때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 대상이 됩니다. ③ 이 경우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빚을 떠안지 않거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님께서 자녀를 대리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로서는 전남편분의 채무가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장 조치할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안심하시고, ② 전남편분의 신용상태와 재산·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두시며, ③ 향후 사망 소식을 접하시면 즉시 3개월 기한을 확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시고, ④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생존 중 빚은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사망 시 상속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상속포기 절차를 기억해두시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