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혼후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몰래 여러번 대출을 받아 상환능력도 없이 반복되어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현재 생존해 계신 경우라면 사망 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