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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민사소송

Q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한 상테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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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어떤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법원에 답변서가 송달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 방어 및 사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기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 받은 소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부동의하는 내용을 답변서 및 준비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소송가액(대략 3,100만 원)을 감액 시킬 수 있으니 진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변론 기일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변론 기일 이전에 미비한 서류 또는 증거 등을 보강하고자 변론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부 동의하는 것은 상당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청구 취지 및 내용을 전부 동의한다고 하여도 일부 내용이라도 억측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판결을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소송을 홀로 처리하시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청구된 피해 금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적지 않게 발생되며 무엇보다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귀하께서 부담할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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