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끝날 무렵에 아버님 일자리로 인해 동반비자로 불가피하게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취득시기는 이민 후 6~7년 이후이고 영주권 취득시기는 이민 후 1년 이후 취득했습니다. 동반 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제가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시기 모두 동일합니다.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졸업을 하였기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살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 전까지 영사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버님의 직장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시민권 까지 취득하였는데 만 39세가 된 현재 한국에서의 직장과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적회복 예외조항을 보니 병역기피를 의도로 국적을 이탈한 자는 국적회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전에 시민권 취득 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모두 받았고 병역을 이탈할 의도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정말로 병역을 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면 가족 전체가 제 병역이탈 하나만을 위해 이민을 갔다는 말인데요. 저희 아버님 일터를 이유로 이민을 갔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데 이것도 병역기피로 볼까요? 만약 병역기피로 본다면 어떻게 소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