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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무렵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직장 등의 이유로 국적회복을 원하시면서,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에 대한 국적회복 불허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국적법상 국적회복 허가의 예외사유(병역기피 목적 이탈) 판단기준'입니다. ① 국적법 제9조는 국적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② 다만 이 조항은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부모님의 해외 이주로 미성년 시기 동반비자로 출국해 그 후 정상적인 유학·학업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특히 시민권 취득 전까지 영사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온 이력이 있다는 점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④ 병무청 실무상 병역기피 목적 여부는 출국 당시 연령, 출국 사유(가족 동반 여부), 병역의무 발생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국외여행허가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두 번째로 '병역법상 국외이주 요건'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① 병역법 시행령상 25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해외로 이주하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면제되는 국외이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이민이 고등학교 졸업 무렵이고 영주권도 이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만 39세인 현재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의무 자체는 병역의무 종료 규정상 사실상 문제되지 않을 나이이므로, 병역 이행 여부보다는 '과거 이탈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③ 국적회복 신청 시 병무청에 병역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병행되므로 과거 국외여행허가 이력과 이주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의 해외 이주 경위를 입증할 자료(부모 비자, 동반비자 서류 등)를 확보하고, ② 과거 영사관 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허가 이력 전체를 발급받아 정리하며, ③ 법무부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병무청에 병역관계 사실조회를 신청해 기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④ 필요시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명자료 작성 및 심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시절 부모를 따라 이주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력이 있다면 병역기피 목적 이탈로 보기 어려워 국적회복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