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말을 이룰 수 없지만 애기를 위해서 한번만 참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를 도맡아 하시면서 아내분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위해 참고 넘어가시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개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실제 사안마다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간자 소송은 아내분과 이혼하지 않고도, 즉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경우 상간자의 고의·과실(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④ 다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이미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정황이 명백한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거나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 경향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과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며, ③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 점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고, ④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주거침입, 몰래카메라 설치 등)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만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