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퇴근중 아파트경내에서 자동차와 어린이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봐도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부딪혀 일어난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 의뢰한 결과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은 차대사람사고라 우리가 피해자라도 6;4정도로 보인다더군요. 아무리 차대사람사고지만 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히면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들은것같기에 어찌처리해야할지 자문좀구하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참고로 아이쪽부모는 아이가 다친거만 얘기하고 그쪽보험접수를 해주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전화해도 받지를않고 참 답답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시던 중 어린이 자전거가 달려와 부딪힌 사고를 당하셨는데, 블랙박스상 명백히 자전거 쪽 과실로 보임에도 보험사가 6:4의 과실비율을 제시하여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 대 사람(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의 우월적 위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 측에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약자에 대해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②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차 대 사람(자전거 포함)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 측 과실을 높게 산정하며, ③ 이는 자동차가 갖는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무과실책임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기본 과실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다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통행 방법·주의의무가 있으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등 예측 불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전거 측 과실이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내(단지 내 도로)라는 특수성도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통행 방식과 어린이 놀이 공간과의 인접성 등이 고려되고, ② 서행 중이었다는 사정, 경적·전조등 사용 여부, 사고 지점이 횡단이 예상되는 구간인지 등 구체적 정황이 과실비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서행 속도, 자전거의 진입 방향과 속도, 사고 지점의 시야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보험사가 제시한 6:4 비율의 근거(적용된 인정기준 항목)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③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④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량 측 기본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