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Q

얼마전.퇴근중 아파트경내에서 자동차와 어린이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봐도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부딪혀 일어난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 의뢰한 결과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은 차대사람사고라 우리가 피해자라도 6;4정도로 보인다더군요. 아무리 차대사람사고지만 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히면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들은것같기에 어찌처리해야할지 자문좀구하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참고로 아이쪽부모는 아이가 다친거만 얘기하고 그쪽보험접수를 해주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전화해도 받지를않고 참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전거가 어느 방향에서 진행하여 충돌하였는지, 충돌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어린이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