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Q

2020년12월 14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2023년 8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정산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년도 기준으로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2023년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하여서 올해 사용한 연차 5일에 관해서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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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공제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하신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②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20년 12월 14일이므로, 근속 3년차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는 2023년 12월 14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그런데 2023년 8월 31일 퇴사는 이 발생일 이전이므로, 회사 주장대로 '2023년 12월 14일 기준의 신규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것이 곧 귀하가 2023년에 사용한 연차 5일 전부를 공제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발생하여 부여받은 연차를 사후에 되돌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귀하가 2023년 초부터 8월 사이에 사용한 연차 5일이, 2022년 12월 14일에 발생한 연차(근속 2년 초과 시 15일 또는 16일)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이미 정당하게 발생·부여된 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② 이 경우 회사가 '2023년분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소급하여 결근 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③ 다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 왔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가 언제, 며칠씩 발생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고, ② 회사가 실제 어떤 기준(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 왔는지 급여명세서나 연차사용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③ 사용한 연차 5일이 이미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선사용(가불성 사용)인지를 구분하시고, ④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이미 사용한 연차가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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