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 14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2023년 8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정산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년도 기준으로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2023년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하여서 올해 사용한 연차 5일에 관해서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게 맞나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0.12.14 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는 2022.12.14 15일의 연차휴가를 질문자에게 부여하고 이 15일은 2023.12.13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위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3년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을 넘어 추가 사용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