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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배그를 좀 좋아하는데, 같이 팀으로 하는 애가 여자애 같은거에요. 근데 게임을 또 너무 못해서 열받아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ㅠㅠ 근데 그걸로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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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에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중 통매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분노의 표출로서의 패드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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