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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Q

5인이상 사업장에 고령자 기간제로 2018년9월3일부터2018년12월2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 후 5년간 계약기간 변동없이 자동연장 계속 근무중 2023년8월29일에 2023년6월3일부터2023년10월31까지 변경 계약할것을 제안하며 거절할 경우 2023년9월2일자로 계약종료하겠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측의 9월2일이 계약종료일 진위와, 제안 거절하여 9월2일 계약종료 되면 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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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처음 3개월 근로계약을 하였고 이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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