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Q

5인이상 사업장에 고령자 기간제로 2018년9월3일부터2018년12월2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 후 5년간 계약기간 변동없이 자동연장 계속 근무중 2023년8월29일에 2023년6월3일부터2023년10월31까지 변경 계약할것을 제안하며 거절할 경우 2023년9월2일자로 계약종료하겠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측의 9월2일이 계약종료일 진위와, 제안 거절하여 9월2일 계약종료 되면 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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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갱신기대권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갱신기대권 개념: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 갱신된 관행 또는 사용자의 언동으로 보아 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② 대법원 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도 ① 계약 반복 갱신, ② 사용자의 갱신 기대 유발 언동, ③ 업무의 영속성·상시성이 인정되면 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합니다. ③ 갱신 거절 시: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계약 만료일(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신청 근거: 계약갱신기대권 성립을 근거로 갱신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③ 입증 자료: 계약 반복 갱신 기록, 사용자의 갱신 약속·언동(문자, 이메일), 업무의 상시성·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제보호법과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간제보호법: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년 이내에 계약을 반복 갱신했더라도 기대권이 인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공기관 비율: 공공기관·학교의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보호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결 효과: 부당 해고 인정 시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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