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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종료 후 추가 1년 계약시 연차 생기나요?

Q

4개월 단기계약을 했었고, 종료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추가 계약을 하게되었을 경우 총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첫 4개월 단기계약시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 발생하여 모두 소진하였는데 추가로 1년 근로계약을 한게되면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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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하여 1년 추가 계약을 한 경우의 연차 발생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4개월과 1년 계약 사이에 계속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속 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첫 4개월(1~4개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차 발생. 최대 4일 발생(4개월 모두 개근 시). ② 5~11개월(계속 근무 중): 나머지 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차가 발생합니다. 5개월차~11개월차에 각 1일씩 최대 7일 추가 발생합니다. ③ 입사 1주년(12개월 도달 시점):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첫 11개월 동안 받은 월차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즉, 1년 연차 15일 - 이미 받은 월차 일수 = 추가 발생 연차. ④ 2년차 이후: 2년차에 15일, 3년차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따라서 추가 1년 계약 기간 중에도 월차가 발생하고, 입사 1주년에 15일 연차(기발생 월차 차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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