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위한 신생아 필요 서류 문의드립니다.

Q

저희는 올해 말 미국 입국을 위하여 5월에 미국 주재원비자 (남편 L1, 아내 L2) 를 발급 받았고 그 후 8월에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도 성인과 동일하게 L2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부모가대신) 해야하는걸까요? 신생아는 birth certificate 만 있으면 된다는 정보도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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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L1/L2)를 이미 발급받으신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산하신 신생아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도 원칙적으로 L2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미국 이민법상 부모의 종속 비자(L2)를 받는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DS-160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미국대사관 인터뷰 스케줄링 등 개별 비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다만 만 13세 미만 아동은 대사관 실무상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터뷰장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뒤 부모가 대리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대사관 재량 및 시기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 최신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갈음)만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신생아는 여권과 유효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출생증명서 외에도 부모의 L1/L2 비자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여권 사본, L1 스폰서 기업의 재직증명서 등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녀 명의의 개별 여권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신생아도 대한민국 여권을 우선 발급받아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완료 후 여권 발급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여권 발급 후 DS-160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뒤 대사관 예약 시스템에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③ L2 비자는 주 신청자(L1)의 비자 유효기간과 연동되므로, 신생아의 비자 유효기간도 부친의 L1 비자 만료일에 맞춰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생신고 후 신생아 명의 여권을 최우선으로 발급받으시고, ② DS-160 및 비자수수료 납부를 진행하시며, ③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만 13세 미만 인터뷰 면제 여부와 필요서류 목록을 최신 공지로 재확인하시고, ④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모 동반 인터뷰 일정도 함께 예약해 항공권 예약 전 최소 4~6주의 여유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신생아도 원칙적으로 L2 비자 신청 절차는 거쳐야 하나 만 13세 미만은 인터뷰 면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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