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 계약서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각 6시간씩 오픈조로 일하는 걸로 돼있고 식대는 따로 안 주는 조건에 시급 만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개인 사정 있을 때 마감 근무하는 친구랑 서로 얘기해서 이틀 몫을 하루에 풀타임으로 몰아서 일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 하루종일 일한 거니까 식대를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6시간인데 본인이 편한 대로 시간 조정한 거라 저한테 추가 비용이 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바생에의 식대 지급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계약에 구속되지만 계약 합의 내용에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의무는 아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복리차원에서 간단한 식사 한끼 정도 실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