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게약서상은 주말(토일) 6시간씩 오픈 근무고 식대없는 시급 만원입니다. 근데 알바 개인 사정으로 마감 근무자와 협의하여 이틀치 근무를 하루풀타임으로 할때가 종종 잇습니다 이럴때 풀타임 근무시 식대 챙겨줘야하나요? 계약서상은 6시간 근무이고 알바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 조정항건데 그에따른 저의 추가지출이 필요한가요?
알바생에의 식대 지급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계약에 구속되지만 계약 합의 내용에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의무는 아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복리차원에서 간단한 식사 한끼 정도 실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