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도중 카드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이때 발부된 영장은 뭐고 영장이 발부된 이상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그리고 절도로 기소유예 판결이 났는데 기소유예 기간동안 점유이탈물탈취로 처벌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전과가 남는지 설명드립니다.
영장 발부 자체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기록됩니다.
영장과 전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범죄경력): 법원에서 유죄 판결(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확정된 경우에만 전과로 기록됩니다. ② 영장(체포·구속 영장): 수사 목적으로 발부되는 것으로, 수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영장 발부 자체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별 전과 기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체포 또는 구속 영장 발부: 전과 기록 없음. ②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전과 기록 없음(단,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 ③ 기소(공소 제기) → 무죄 판결: 전과 기록 없음. ④ 기소 → 유죄 판결 확정: 전과 기록 발생. ⑤ 기소 → 집행유예 확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유죄 확정으로 전과 기록.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 기록(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전과와 별도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② 전과 기록은 채용, 공직 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