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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어느선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Q

점심 먹으러가서 스탠드형 선풍기를 제쪽으로 옮기다가 날개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조금 꿰맸는데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일하는데 지장이 크네요. 그곳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느선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때문에 제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모든 준비를 제가 하기에 손에 물을 묻힐수밖에 없어 앞으로 아주 곤란함을 느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실비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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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점심시간 중 선풍기를 옮기다 손가락을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셨는데, 최저시급으로 신고된 급여 때문에 보상 범위가 충분할지, 실비 청구도 가능한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구성되며 각각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①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실비를 산재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본인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고,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고된 최저시급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초과근로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③ 다만 4대보험 신고 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되어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실제 지급받은 급여임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치료 종결 후에도 손가락 기능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별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실비)과 중복 청구가 제한됩니다'. ① 산재보험에서 이미 처리된 치료비 항목은 실비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② 다만 산재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산재 인정 범위 밖의 치료비가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지정병원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으시고, ② 실제 지급받은 임금 자료를 확보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최저시급이 아닌 실제임금이 반영되도록 요청하시고, ③ 치료 종결 후 손가락 기능에 제한이 남으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고, ④ 실비보험은 산재 처리 범위 밖의 항목에 한해 보험사에 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상은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산재와 실비는 중복보다 보완 관계이므로,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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