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계약당시 사용된 통장의 주인이자 '을'의 친척 '병'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갑'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금전을 지급하셨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경매 상태였던 사정을 뒤늦게 아셨으며, 이를 근거로 고소했으나 사기죄 불성립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입증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받아냈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초과·가압류·경매 상태를 인식하면서 은폐했는지가 관건입니다.
③ 판례는 계약 당시 이미 사업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사기관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④ 계약서, 자금 흐름,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시점과 계약일 비교,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등 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준 친척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단순히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편취금 은닉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계약 내용과 자금 성격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다는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검찰이 최종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또는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송치 결정문을 받아 이의신청 여부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②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산상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보강하시며, ③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고, ④ 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방조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별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