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계약당시 사용된 통장의 주인이자 '을'의 친척 '병'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갑'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