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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Q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사일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차 15일을 사용하기 위해 1일~15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로 쉬고 그 달 월급을 받는식으로요. 저희 사업장은 월~토 중 하루를 정하여 쉬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한 주 월~토 6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월~금 5일만 연차사용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연차사용없이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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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유효'하게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못쓰고 퇴사하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환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회사가 토요일을 연차휴가 소진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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