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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Q

현재 A업체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 또한 A업체 이름으로 신고되는 중입니다. 제가 A소속으로 2년동안 일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B업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업체 2021.11-2023.11 B업체 2023.12부터 근무예정인 경우에 A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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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사례자 님의 경우 A 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 업체(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A 업체(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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