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업체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 또한 A업체 이름으로 신고되는 중입니다. 제가 A소속으로 2년동안 일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B업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A업체 2021.11-2023.11 B업체 2023.12부터 근무예정인 경우에 A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건가요?
A업체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시다가 B업체로 정규직 전환되시는 상황에서, A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주체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별개의 사업주이므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A업체)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A업체와의 근로관계가 2023년 11월경 종료되고 B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다면 A업체는 그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A업체 2021.11~2023.11(약 2년) 근무에 대해서는 A업체가, B업체 2023.12부터의 근무는 이후 별도로 1년 이상 근속 시 B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근로자 3자 간에 '고용승계 합의'를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기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나 합의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특히 A업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특정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A업체와 B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예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형식적으로는 별개 법인이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조직·인력의 실질적 연속성,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관계 등이 인정되면 판례상 계속근로관계로 보아 통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일반적인 파견-정규직 전환 구조에서는 A업체 퇴직금 별도 정산, B업체 근속 별도 기산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A업체와의 퇴직금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환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 정산 여부와 지급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④ 만약 A업체가 퇴직금을 지급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B업체 정규직 전환 계약서에 A업체 근속기간 통산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 통산 약정이 없다면 A업체에 퇴직금 정산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요청하며, ③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B업체 입사 이후에는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퇴직금 산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주이므로 A업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A업체가 전환 시점에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