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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싸우던 중 이웃간 협박죄 성립될까요?

Q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보자" 이런 대화가 오고갔고 저는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중재로 상황은 마무리 되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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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묘사된 발언들은 형사상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자'는 표현은 신체에 대한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포심을 느끼셨다는 점, 경찰 신고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셨다는 점도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신고 기록, 중재 결과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즉시 녹음하고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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