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17일에 공사 끝나고 2023년 11월23일에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채권수심을 진행하였음.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로 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인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한 변제 시점의 특정, 그간에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일부변제, 채권자 측의 가압류나 소제기 등)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10월17일에 공사 끝나고 2023년 11월23일에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채권수심을 진행하였음.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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