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Q

2020년10월17일에 공사 끝나고 2023년 11월23일에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채권수심을 진행하였음.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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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에 공사를 마치셨는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있다가 2023년 11월 23일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이 시작된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말씀하신 사안은 시효완성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163조 제3호는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대금뿐 아니라 공사에 부수한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②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통상 공사완료일 또는 약정된 대금지급기일부터 진행되므로, 2020년 10월 공사완료를 기산점으로 본다면 늦어도 2023년 10월경에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2023년 11월 채권추심 개시 시점보다 앞섭니다. ③다만 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일부변제, 채무 인정 표시 등), 압류·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그동안 채권자 측의 지급독촉이나 소송, 또는 귀하 측의 일부 변제·채무승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④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추심 연락에 함부로 응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사완료일 이후 시효중단사유(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일부변제 등)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채권추심회사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부존재를 명확히 하시며, ③섣불리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④채권자가 계속 추심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항변을 재판상 주장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단사유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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