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1년간 근무 후, 자진 퇴사 그리고 나서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 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③ 자발적 갱신 거부: 근로자 본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 180일: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이직 확인서: 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③ 적극적 구직 활동: 수급 중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늦을수록 실제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② 이직 확인서 확인: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