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에서 현장실습중인 고3학생입니다. 최근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됬는데 스케줄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되어있더군요 그런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읽다보니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현장실습하는곳이 요식업계 즉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 특성이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는터라 주말에 근부를 하게한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말이 곧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개인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주말 중 주휴일이 없다면 토,일요일에 현장실습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28~10/3, 10/9 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는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9/28~109, 10/9에 현장실습 나오라고 한다면, '귀하의 학교 전담 노무사'님에게 즉시 알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