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Q

요식업계에서 현장실습중인 고3학생입니다. 최근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됬는데 스케줄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되어있더군요 그런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읽다보니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현장실습하는곳이 요식업계 즉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 특성이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는터라 주말에 근부를 하게한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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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인 고3 학생분이 실습협약서상 금지된 휴일 근무를 하게 되어, 관련 법 규정과 실제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야간·휴일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①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되며, 이는 실습생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②다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실습생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 동의,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기관 간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의 특성(요식업의 주말 성수기 등)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③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휴일 근무를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④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으로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위법한 휴일 실습이 확인되면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①현장실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도 함께 적용되어 미성년자 보호 규정(근로기준법 제70조 등 야간·휴일근로 제한)까지 중첩 적용될 수 있고, ②실습생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며, ③학교의 현장실습 담당교사에게 우선 문제를 제기해 협약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첫 단계이고, ④학교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근무 스케줄과 협약서 내용을 비교해 예외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예외 요건이 없다면 학교의 현장실습 담당교사에게 협약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청하며, ③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동안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④사업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예외 동의 절차 없는 휴일 실습은 협약 위반이자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학교를 통한 시정 요청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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