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한지 7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한계가 왔는데 직원들 생각해서 폐업 할 수 없고 딸린 식구들이 많다보니 회생 절차를 밟아볼려고 합니다. 회생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7년째 법인을 운영해오시다 코로나 여파로 한계에 다다랐지만, 직원들과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폐업 대신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개시요건은 지급불능의 염려가 핵심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아직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파산과 다른 회생제도의 특징입니다. ③법인의 업종, 자본금, 매출 규모에 따른 별도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다만 부채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신청 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정관, 최근 재무제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②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④이후 채권자 목록 확정,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를 거쳐 인가 결정을 받으면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재무상태와 향후 자금 흐름을 정리해 지급불능 염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②회생법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며 ③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진행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차단하시고 ④직원 고용 유지와 핵심 거래처 관계를 어떻게 회생계획안에 반영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면 자본금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한 서류 준비와 보전처분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