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Q

법인 운영한지 7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한계가 왔는데 직원들 생각해서 폐업 할 수 없고 딸린 식구들이 많다보니 회생 절차를 밟아볼려고 합니다. 회생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7년째 법인을 운영해오시다 코로나 여파로 한계에 다다랐지만, 직원들과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폐업 대신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개시요건은 지급불능의 염려가 핵심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아직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파산과 다른 회생제도의 특징입니다. ③법인의 업종, 자본금, 매출 규모에 따른 별도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다만 부채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신청 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정관, 최근 재무제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②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④이후 채권자 목록 확정,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를 거쳐 인가 결정을 받으면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재무상태와 향후 자금 흐름을 정리해 지급불능 염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②회생법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며 ③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진행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차단하시고 ④직원 고용 유지와 핵심 거래처 관계를 어떻게 회생계획안에 반영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면 자본금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한 서류 준비와 보전처분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