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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전 직장 사장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법적 기준 들이밀면서 주셔야한다고 했더니 말 바꾸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서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장 말로는 제가 퇴직금 받아놓고 나중에 더 달라고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사랑 노무사가 꼭 받아놓으라고 했다던데, 아직 합의서 내용은 모릅니다. 이미 퇴직한지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연 합의서 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합의서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내역을 사장이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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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같은 거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고 합의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노무사, 세무사라면 사업주 말처럼 합의서 운운했을 리 없습니다. 말 같지 않은 사업주 말 무시하시고 합의서 쓰지 마시고 어차피 14일 지났으니 퇴직금체불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것을 계속근로연수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이라면 일할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 그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라면 평균임금은 9,000,000원/90일=100,000원이 되고, 만약 계속근로연수를 일수로 환산한 값이 562일이라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100,000원Ⅹ30일Ⅹ562일÷365일=4,619,178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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