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사장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법적 기준 들이밀면서 주셔야한다고 했더니 말 바꾸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서 서명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장 말로는 제가 퇴직금 받아놓고 나중에 더 달라고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사랑 노무사가 꼭 받아놓으라고 했다던데, 아직 합의서 내용은 모릅니다. 이미 퇴직한지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연 합의서 말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하는 합의서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내역을 사장이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