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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Q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산재승인이 난 상태인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양비 접수되고 요양비급여랑 휴업급여는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휴업급여는 일시불로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수술후 치료를 위해 꾸준히 8개월을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한 기간(8개월)은 휴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예를들어 이번달에 제가 휴업급여를 8개월분을 받게되면 근로활동은 언제부터 할수 있는건가요? 또,치료가 다 종결되면 장해급여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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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이전 해당 상병과 관련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요양비청구하여 지출한 급여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신청을 별도로 해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병에 대해 치료기간 동안 휴업하였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휴업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급여도 요양종결 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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