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는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 7시간 (1일 1시간 연장 가능하여 최대 8시간)에 연장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1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한가요? (4시간 근로인데 3시간 연장근무 가능한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는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 7시간 (1일 1시간 연장 가능하여 최대 8시간)에 연장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1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한가요? (4시간 근로인데 3시간 연장근무 가능한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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