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니까 미성년자(연소근로자) 알바는 하루 7시간이 기본이고 1시간 더 연장해서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연장하면 당연히 수당도 받는다고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원래 소정근로가 7시간이 안 되는 애들은 1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연장근무 시켜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한 애를 3시간 더 연장시켜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원래 연장수당 자체를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미성년 알바한테도 똑같이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을 보면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 연소근로자라도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볼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넘어서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