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갑자기 물건 집어던지고 저한테 욕까지 하고 그냥 나가버린 알바가 있는데, 이런 애한테도 일한 만큼 알바비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뭔가 신고당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네요.
행패부리고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물파손 등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한 직원에게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기지급일 내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 (2)는 별개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