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단순하게 고소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민사소송을 해라는 내용도 있던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 소송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대다수의 범죄가 사기죄 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명백한 증거를 고소장에 첨부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에 유죄판결은 커녕 기소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를 보완하라고 반려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증거를 알아 오라고도 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적으로 완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사기로 피해를 보았다 인식을 하더라도 실제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은데, 이 또한 기소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로 기소하려면 변제 의사가 없으며 편취 의사(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고소가 그렇지만, 특히나 사기죄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고소를 해서는 안 되며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게끔 고소장 작성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고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을 해야 기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나무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