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가 들어오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 10. 30. 저는 사업주에게 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당연히 그 상급자는 성희롱 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어쨋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시작이 되었구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에게 성희롱한 상급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업주는 인사팀장을 시켜서 제가 다른 부서로 가면 안되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받기로하고 인사팀장에게 마지못해 동의를 표해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