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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닌가요?

Q

제가 알기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가 들어오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 10. 30. 저는 사업주에게 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당연히 그 상급자는 성희롱 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어쨋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는 시작이 되었구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에게 성희롱한 상급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업주는 인사팀장을 시켜서 제가 다른 부서로 가면 안되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받기로하고 인사팀장에게 마지못해 동의를 표해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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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인사조치가 있었던 시기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이었고, 상급자는 성희롱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는바, 사업주로서는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하는 질문자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질문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장의 설득에 질문자가 마지못해나마 인사조치를 수긍하기로 하고, 인사팀장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상 사업주는 인사팀장의 설득 끝에 질문자가 인사조치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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