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고 두 학기를 학교랑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살았는데 (이유는 부모님이 타주에 집을 투자하려고 해서 알아볼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위해 좋은 병원있는 곳 가려고)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가족후원(형제)으로 제 영주권 진행해주려고 하니 거쳤던 주소를 전부다 적으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 f1신분에 학교랑 멀리 떨어진 데 살면 안되는줄 아는데 주소때문에 좀 고민이 되요 혹시 이 문제를 어떡하면 좋을까요 f1인데도 타주 사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박사과정이고 논문기간이라 오프라인 갈 필요가 없어서고요 (학위 공식적으론 오프라인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 대신 지도교수 주1회 온라인 모임에는 꼬박히 참석하고 논문작성 관련해서 꾸준히 상의하고 9학점씩 학기 등록도 다 잘했는데 주소가 좀 걸려요 학교 근처에 살던 친구한테 학기기간 중 동거했다고 이야기 부탁은 했었는데 그걸로 주소 제출해도 될까요. 방학기간에만 타주에 살았고 학기중엔 학교근처 친구집에 살았다고 적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박사과정 논문작성 기간 동안 학교와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거주하시면서도 지도교수와의 온라인 모임 참석, 논문 상의, 학점 등록을 성실히 이행해 오셨는데, 영주권 가족초청 진행 과정에서 과거 거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해 F1 신분 유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F1 학생신분은 물리적 거주지보다 실질적인 학업 활동(course of study)의 지속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SEVP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의 전일제(full-time) 재학을 전제로 하며, 박사과정 논문작성 단계(dissertation/research stage)의 경우 다수 학교가 온라인·원격 방식의 지도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분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기당 인정되는 학점 한도(통상 1개 온라인/원격 과목까지 전일제 요건 충족에 산입 가능하다는 규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로 학교 측이 해당 논문지도 방식을 정규 등록으로 승인·보고(SEVIS 등록 유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③ 학교의 국제학생처(ISSO/DSO)가 이러한 원격 논문작성 체제를 인지하고 SEVIS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왔다면, 이는 신분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④ 방학 중 타주 거주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학기 중 거주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에는 실제 거주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 기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초청 영주권(I-485 등) 절차에서 주소 이력은 이민국이 신원조회 및 신분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이후 서류 위조나 허위진술로 평가되어 영주권 거부는 물론 향후 이민 혜택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② 오히려 사실대로 기재한 뒤, 학교의 SEVIS 등록 유지 확인서, 온라인 지도 승인 관련 서신, 논문 진행 기록 등 신분 유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DSO(지정관리자)로부터 당시 원격 연구가 승인된 것이었는지 서면 확인을 받아두면 이후 문제 제기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학 기간 중 학교의 SEVIS 기록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② 지도교수 및 국제학생처로부터 원격 논문지도가 정규 학업활동으로 인정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두며, ③ 영주권 신청서에는 실제 거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④ 필요시 신분 유지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논문지도가 학교의 정식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영주권 서류에는 정직한 기재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