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2월에 2년계약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내년2월이면 4년차입니다 지난3년6개월 동안 장사에 너무나 어려움을 격어지면 월세 한번 미루지않고 지금까지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없을꺼다 임대인말대로 안하면 임대인는 손해보는한이 있어도 1년6개월동안 가게 임대 안하고공실로 비워놓고 임대인본인 창고로 사용하면 법으로 아무런 이상없다고 통보을 받았습니다 전 임대차10년 보호법을 행사하더라도 장사을 할 마음을 먹고있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이런 통보을 받았는데 저 같은경우 임대차 10년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