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이면 상가 임대차 4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장사가 순탄치 않았던 시기에도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며 3년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1년 6개월간 가게를 아예 비워두거나 본인 창고로 쓰겠다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믿고 계속 장사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갱신요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남기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거절 사유로는 3기 차임연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로 합의하여 보상한 경우, 무단전대, 건물 파손, 건물 멸실, 사전에 고지된 재건축, 그 밖의 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두는 것은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만료 1개월~6개월 전 갱신요구 통지를 반드시 하시고,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 증거를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