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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Q

술김에 집이 코앞이라괜찮겠지 생각없이 운전했다가 단순 음주로 0.81이 나와서 취소가 되었어요. 일을 해야해서 교통 편이 없어서 차 없으면 힘든편이라 꼭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줄이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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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생업을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취소기간을 줄일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결격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통상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벌점 감경사유(모범운전자, 무사고경력 등)에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고, ②경찰청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기 감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청구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고, ④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사고 경위, 생계형 운전 필요성, 과거 위반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경찰청은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화물차·택시 기사,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거주 등) 이의신청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감경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 ②다만 감경 제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통상 0.1% 미만) 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으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③0.081%는 감경 심의 대상 구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소명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대중교통 부재 증빙, 반성문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④음주운전 감경 제도는 취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을 다소 단축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처분통지서를 받은 즉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②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감경요건을 충족하며, ③생계형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④필요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되 감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결격기간 단축은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조속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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