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 문의드립니다.

Q

1)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처형께서 아직도 나와 계셔서 국적관련 법무부에 문의하니 실질적으로는 국적은 상실된 것이며 아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셨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하기 전에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요? 2) 법정상속대로 할지 아니면 집사람과 처형이 같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의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들을 구하는데 한국의 상속법을 아는 미국의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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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국적상실 신고와 상속 절차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①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며(국적법 제15조), 국적상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국적상실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상속 절차 진행의 필수 선행요건은 아닙니다. ② 다만 실무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국적이 불일치하면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업무 처리 시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상속 절차 이전 또는 동시에 국적상실 신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원활합니다. ③ 처형께서 법정상속을 받을지 상속포기를 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한 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④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상속포기심판청구서 첨부서류, 인감증명 대체 서류인 서명인증서·거주사실증명 등)는 관할 미국 내 한국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형 명의로 재외공관(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접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②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조속히 파악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방향을 정하며, ③ 미국 현지에서는 총영사관 공증(서명인증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거칠 필요 없이 총영사관을 통해서도 처리 가능하고, ④ 국내 상속법과 재외국민 절차에 모두 능한 국내 변호사를 통해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국적상실 신고와 상속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서류는 미국 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상당 부분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상속포기 여부는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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