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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 문의드립니다.

Q

1)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처형께서 아직도 나와 계셔서 국적관련 법무부에 문의하니 실질적으로는 국적은 상실된 것이며 아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셨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하기 전에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요? 2) 법정상속대로 할지 아니면 집사람과 처형이 같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의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들을 구하는데 한국의 상속법을 아는 미국의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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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적이 없는 관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2. 한국 상속법을 하는 한국 변호사면 충분합니다. 미국 서류들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사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먼저 상속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시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알아보고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 법 가이드 』 자료를 안내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상속.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한국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화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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