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처형께서 아직도 나와 계셔서 국적관련 법무부에 문의하니 실질적으로는 국적은 상실된 것이며 아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당시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셨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면,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하기 전에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요? 2) 법정상속대로 할지 아니면 집사람과 처형이 같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의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들을 구하는데 한국의 상속법을 아는 미국의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