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도 1부 주었는데 근로자가 받은적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CCTV 보관 기간이 지나는 등 증빙할 수단이 없는 경우) 증명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교부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일이 일반적이기는 하므로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이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작성하시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하면서 서명까지 받아 놓으시면 추후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