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줬는데 못 받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직원한테 1부 분명히 줬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받은 적 없다고 딱 잡아떼면 어떻게 하죠? CCTV도 보관 기간이 지나서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제가 줬다는 걸 무슨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교부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일이 일반적이기는 하므로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이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작성하시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하면서 서명까지 받아 놓으시면 추후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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