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문의드립니다.

Q

일주일전에 어찌저찌 소송을 잘 신청했는데 제 소송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입니다. 1.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 판사님의 재량으로 피고측에서 별 다른 답변이 없으면 제가 소송을 이기게 되는 건가요? 3. 혹여나 이기면 돈은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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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답변서 미제출 시 절차 진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의 무변론판결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②다만 이는 '자동으로' 승소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증거상 모순이 없는지 서면 심사를 거쳐 판결하는 것이므로, 청구 자체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③소액사건은 특히 신속한 처리가 원칙이라 답변서 미제출 시 통상의 민사사건보다도 빠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다만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이전에 다투는 의사를 밝히면 무변론판결 없이 정식 변론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채무명의를 얻은 것일 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파악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판결 전후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원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현황을 나의 사건검색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②답변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무변론판결 선고를 기다리시되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에 성실히 대응하시며, ③승소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대상을 특정하시고, ④필요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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