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어찌저찌 소송을 잘 신청했는데 제 소송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입니다. 1.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할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 판사님의 재량으로 피고측에서 별 다른 답변이 없으면 제가 소송을 이기게 되는 건가요? 3. 혹여나 이기면 돈은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도 일단은 기다려 줍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원고승소판결을 합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다시 기존 절차로 진행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변론판결전날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을 계속해야 합니다.
3.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거지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연 12%의 지연이자만 부과될 뿐 승소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조회된 재산, 혹은 알고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 추심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 압류 등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두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