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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져가야 하나요?

Q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리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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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임대인이 가져갈수는 없고 귀하께서 받으실수있습니다만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을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권리금은 기존 권리금과 다름, 법원 감정필요). 이 모든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요건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제가 보기엔 귀하께서는 필히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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