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져가야 하나요?

Q

음식점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니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날까지만 장사하기로 했는데,나중에 가게 뺄때 권리금은 제가 아닌 임대인 본인이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권리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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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 되어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상권을 형성해 놓으셨는데,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② 다만 임대인 소유의 시설이나 임대인이 직접 형성한 고객관계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하게 임차인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가치(단골고객, 영업노하우, 방송 출연 등으로 인한 신용)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인 스스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상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서면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의사를 통지하시며, ②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그 정황을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화하시고, ③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④ 임대인이 끝내 방해할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가로채려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방해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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