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7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면 f4비자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성년이 되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는데, 병역 미필을 이유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자에 대한 F-4 제한은 예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①2018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F-4 사증 발급이 제한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가 구체화된 이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미성년 시기에 부모를 따라 함께 이민하여 부모의 영주권 취득 및 가족 단위 이주에 수반하여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F-4 발급 제한의 예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부·병무청은 이주 당시 연령, 이주 목적, 병역의무 발생 여부(통상 만 18세 병역판정검사 대상 이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또한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원칙적으로 만 36세까지 부과되고 만 38세 이후에는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F-4 제한 사유가 사실상 소멸됩니다. ④정확한 심사 결과는 신청 시점의 연령, 국적 상실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민 당시 연령과 가족 동반 이주였음을 입증할 자료(가족 이민 기록, 부모 영주권 취득 시점 등)를 준비하고, ②병역판정검사 통지 여부 등 병역의무 구체화 시점 이전에 국적을 상실했음을 소명하며, ③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F-4 사증 발급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문의하고, ④필요시 병무청의 국외이주자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가족 동반 이민의 경우 F-4 발급이 가능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