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7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면 f4비자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병역의무도 사라져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재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