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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Q

2018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없이 201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긴 빚이 4000만원 가까이였고 그중에 전남편 음주사고로인해 친정아버지께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빌려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혼후 아버지한테 빌려쓴돈은 갚으라고하였고 그뒤로 갚는다갚는다 말안하고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이자도 안갚더라구요. 최근에 돈문제로 대화하며 여태 나간이자만해도 얼마라고했더니 너와나의 돈거래가 아니라며 이자는 줘야할의무가없다고 한다며 원금만 30만원씩 50개월로 나눠내며 목돈이 생기면 넣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달라 벌어서 주겠다 하더니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기가차지만 저도 알아봐야겠더라구요. 정말로 이자는 못받는걸까요?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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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여 기다리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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