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없이 201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긴 빚이 4000만원 가까이였고 그중에 전남편 음주사고로인해 친정아버지께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빌려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혼후 아버지한테 빌려쓴돈은 갚으라고하였고 그뒤로 갚는다갚는다 말안하고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이자도 안갚더라구요. 최근에 돈문제로 대화하며 여태 나간이자만해도 얼마라고했더니 너와나의 돈거래가 아니라며 이자는 줘야할의무가없다고 한다며 원금만 30만원씩 50개월로 나눠내며 목돈이 생기면 넣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달라 벌어서 주겠다 하더니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기가차지만 저도 알아봐야겠더라구요. 정말로 이자는 못받는걸까요?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시다 헤어지신 뒤 친정아버지께서 전남편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으로 빌려주신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이자 약정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체는 친정아버지 명의로 실행되었으므로 법적 채권자는 친정아버지이고, 전남편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전남편에게 대여금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전남편이 '너와 나의 돈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상 계좌 명의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남편을 위해 지출되었고 상환 의사를 표시한 정황(문자, 대화 등)이 있다면 소비대차 관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에 관해서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별도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이므로, 사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거(문자, 각서 등)가 없다면 대여 기간 동안의 '이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와 별개로 원금 반환기일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은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행지체 시 법정이율(민사 연 5%)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절차 면에서는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분할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조정 신청이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상 소송보다 빠르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권자인 친정아버지 명의로 계좌이체 내역, 대출실행 내역, 전남편과의 상환 관련 문자·대화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이자 약정 유무를 다시 확인해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이행기 이후 지연손해금 위주로 청구범위를 설정하시며, ③ 상대방이 분할변제에 협조적인 점을 활용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두시고, ④ 강제집행에 대비해 상대방의 급여,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자보다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현실적이며, 지급명령 절차가 소송보다 빠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고려해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