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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월말에 알바비 지급하기로 하고 입사한지 8월28~8월31일하여 알바비를 주려고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말에 입사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 직원이고 8.28에 입사한 직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9.3이라고 가정하면, 아직 월말까지의 근로로는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8월분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9월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9.3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9월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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