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일이고, 지하철에서 몰카찍다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벌받고 나오라고 해야할지 아직도 고민되네요. 이제 20살, 혈연이라고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선처받을 수는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혐의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의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기 죄목으로 입건이 된다면 아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1차 조사 -> 포렌식조사 -> (여죄발견시)2차조사 -> 송치 -> 처분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만큼 올바른 양형자세를 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 또는 합의 의사를 물어봐주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진행되기 힘든 건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조카에 대한 계도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3. 진심어린 사과와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기 양형 자료를 활용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했을 경우 기소유예처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자님의 조카분은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처분의 필요적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소유예가 힘들다면 소년부 송치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하여 취업제한과 같은 높은 수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과 양형관계에 대한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인 읍소가 필요하다 판단되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