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개인택시에서 어린 학생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을 겪으셨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 끝까지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승차하여 목적지에서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무임승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금액이 적더라도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편취)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 실무상 형법상 사기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훈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경찰이 연락을 취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 소환(체포영장 등)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장기 미제로 두거나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이 수사 강제력 행사에 소극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셨다면 정식 '고소장'(진정이 아닌 고소)을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단순 신고에 그쳤다면 정식 고소로 전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으시고, ②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소재 파악 시도, 출석 요구 이력)에 대한 진행상황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블랙박스 영상, 승하차 장소·시각, CCTV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에 협조하고, ④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진행상황을 문의하거나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이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한 사안이나 실무상 경범죄로 가볍게 처리되거나 소재파악 지연으로 절차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정식 고소 절차를 갖추어 두시고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 절차를 보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