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먹튀 처벌할 방법 없나요?

Q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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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개인택시에서 어린 학생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을 겪으셨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음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 끝까지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승차하여 목적지에서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무임승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금액이 적더라도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편취)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 실무상 형법상 사기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훈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경찰이 연락을 취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 소환(체포영장 등)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장기 미제로 두거나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이 수사 강제력 행사에 소극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셨다면 정식 '고소장'(진정이 아닌 고소)을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단순 신고에 그쳤다면 정식 고소로 전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으시고, ②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소재 파악 시도, 출석 요구 이력)에 대한 진행상황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블랙박스 영상, 승하차 장소·시각, CCTV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에 협조하고, ④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진행상황을 문의하거나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이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한 사안이나 실무상 경범죄로 가볍게 처리되거나 소재파악 지연으로 절차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정식 고소 절차를 갖추어 두시고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 절차를 보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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