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차량번호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모욕죄 고소되나요?

Q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휴대폰 번호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이구요. 너무 불쾌하고 모욕감까지 드네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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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단순 차량번호 노출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과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차량번호로 차주를 특정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모욕적 표현: 단순히 차량번호를 올린 것은 사실 적시이지만, "이 차 진상이다", "견인해야 함" 등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②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체방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실제 차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② 차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진의를 설명하고 사과합니다. ③ 분쟁이 심화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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