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운수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 씻고나오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많이아파서 출근을못하겠다고 그래서 몇일쉬어야할거같아서 대표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할거같다하니 됐다하네요. 그래서 저는 근로의사도 있는데 더군다나 차용금이 있어서 갚아야 합니다(가불금) 그런데 내용증명으로 담달에 해고통지보내고 돈은 갚으라하고 차용증에 내년 4월까지 갚는걸로 되있고 막상 해고하면서 돈갚으라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한다는것도 아니고 운전이 주업무라 배차도 안주고 어찌해야 하나요? 금액은 합이 700정도입니다 매달 50에서 100씩 공제하면서 갚고있던 찰나에 뜬금없이 해고통지에 고소장까지 작성했네요.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저번달급여 조금있는데 그것도 공제로 다해놓고 고소라니 이해가안갑니다.
해고 후 회사가 가불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권리와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가불금 공제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공제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퇴직금 포함)에서 가불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② 근로자 동의: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서면)가 있어야 합니다. ③ 퇴직금 압류 제한: 퇴직금도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고 후 가불금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 없는 일방 공제 거부 가능: 근로자가 가불금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일방적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협상: 가불금이 실제로 있고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부당해고 병행 검토: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 해고라면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로 가불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불금 기록 확인: 가불금 지급 날짜, 금액, 상환 약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면 약정 여부를 파악합니다. ② 공제 동의 여부 확인: 가불금 공제에 동의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임금 체불 신고: 해고 후 임금(퇴직금)에서 동의 없이 가불금을 공제하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