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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키고 회사 가불금 갚으라네요.

Q

저는 조그만 운수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려 씻고나오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많이아파서 출근을못하겠다고 그래서 몇일쉬어야할거같아서 대표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담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할거같다하니 됐다하네요. 그래서 저는 근로의사도 있는데 더군다나 차용금이 있어서 갚아야 합니다(가불금) 그런데 내용증명으로 담달에 해고통지보내고 돈은 갚으라하고 차용증에 내년 4월까지 갚는걸로 되있고 막상 해고하면서 돈갚으라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한다는것도 아니고 운전이 주업무라 배차도 안주고 어찌해야 하나요? 금액은 합이 700정도입니다 매달 50에서 100씩 공제하면서 갚고있던 찰나에 뜬금없이 해고통지에 고소장까지 작성했네요.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저번달급여 조금있는데 그것도 공제로 다해놓고 고소라니 이해가안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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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대여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이시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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