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대부업자에게 소액을 빌렸는데 불법채권추심 대응 궁금합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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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으셨는데 연체가 발생하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이 담긴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로 엄격히 규율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채권추심법 제9조 이하는 폭행·협박·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반복적인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전화,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문·전화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폭언과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업으로 반복하는 추심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③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이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면 대부업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④ 채무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추심 방식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성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며, '돈을 빌렸으니 참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문자·메시지 등 협박성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며, ②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③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미등록업체라면 수사기관에 별도 신고하며, ④ 반복적인 폭언·협박이 지속된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민사상 조치(추심중지 요청, 채권추심법상 채무자 보호 규정 활용)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액이라도 채무가 있다는 사정이 불법 추심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폭언·욕설을 동반한 반복적 추심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신고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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