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방이모님이 서로 합의하에 알바로 13년 일하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원하시는데. 요즘 장사가 안돼 힘든데 걱정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때가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근로자와 퇴직금 액수에 대해 협의하에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먼저 법적으로 얼만큼 지급되어야 할지를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이니 이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013년 이전 근로는 퇴직금이 없거나 50%만 지급하여도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