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방에서 서로 합의하고 알바 형태로 13년이나 일해주신 이모님이 계신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걱정이 큰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때가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근로자와 퇴직금 액수에 대해 협의하에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먼저 법적으로 얼만큼 지급되어야 할지를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이니 이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013년 이전 근로는 퇴직금이 없거나 50%만 지급하여도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