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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Q

현재 4년정도 한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여 세후 260만원 + 근로자 월 영업매출의 3% 인센티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제가 직접 영업을 하여 일으킨 매출임) 그리하여 급여날에 140만원정도씩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은 기본급여만 해당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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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인센티브(성과급)가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인센티브의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함되는 경우: 인센티브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정기 성과급, 매월 지급 실적수당 등). ②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경영 실적에 따라 불규칙 지급, 지급 여부·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③ 퇴직 전 3개월 외 기간에 지급된 인센티브: 3개월 분 이상 주기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기간 총액을 3개월 비율로 가산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②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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