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들어와서 2022년 12월까지 주 6시간, 시급 만원으로 일했던 직원이 있어요. 2023년 1월부터는 시급이 12,000원으로 올랐고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계약서 쓰고 주 6시간, 5월부터 8월까지는 계약서 없이 주 8시간으로 일하다가 8월 중순에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최근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존재하여야 발생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근로기간은 길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