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고소

Q

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추행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때는 없었거든요?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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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결에 몸부림을 치다가 본의 아니게 접촉이 발생했는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면 중 무의식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무의식 상태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수면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 움직임은 형법상 행위 자체로 평가되기 어렵거나 최소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잠들어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실무상 찜질방 CCTV 영상이 있다면 수면 자세, 몸부림 패턴, 접촉 전후의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평소 수면습관이나 지병에 대한 자료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수면 중 몸부림이 심한 편이라는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이 확인해줄 수 있다면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면장애나 렘수면행동장애 등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의료기록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피해자와 사전에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도 없었다는 점, 우발적 상황 외에 다른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찜질방 측에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며 ②평소 수면 중 몸부림이 심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지인 진술서나 의료기록을 준비하고 ③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④피해자에게도 오해였음을 정중히 설명하고 필요시 원만한 해결(합의)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면 중 무의식적 접촉은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CCTV와 정황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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