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추행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때는 없었거든요?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잠결에 몸부림을 치다가 본의 아니게 접촉이 발생했는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면 중 무의식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무의식 상태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수면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 움직임은 형법상 행위 자체로 평가되기 어렵거나 최소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잠들어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실무상 찜질방 CCTV 영상이 있다면 수면 자세, 몸부림 패턴, 접촉 전후의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평소 수면습관이나 지병에 대한 자료도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수면 중 몸부림이 심한 편이라는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이 확인해줄 수 있다면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면장애나 렘수면행동장애 등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의료기록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피해자와 사전에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도 없었다는 점, 우발적 상황 외에 다른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찜질방 측에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며 ②평소 수면 중 몸부림이 심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지인 진술서나 의료기록을 준비하고 ③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④피해자에게도 오해였음을 정중히 설명하고 필요시 원만한 해결(합의)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면 중 무의식적 접촉은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CCTV와 정황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