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추행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때는 없었거든요?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찜질방이나 버스,지하철 등 처럼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혹은 불쾌감이 드는 접촉을 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성추행법에 따라 본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단순히 접촉만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접촉한 부위나 정도, cctv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성추행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