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육받는날 시급50% 지급가능한가요?

Q

정식근무시작전 다른 알바생이 일하는 시간에 교육목적으로 투입시켜 교육진행했습니다 교육전 문자로 시급의 50%지급에대해 동의를 받았구요 한주 일을 했으나, 경력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을 제대로 하지못해 해고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O (기간의정함이없는 계약) 문자로 동의내용O 이경우 동의내용대로 진행해도되는지, 안된다면 90%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수습기간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으로 본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성격상)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