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알바생 근무시간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좀 시켰거든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문자로 "시급 50%만 드릴게요" 하고 동의도 받았고요. 그렇게 한 주 정도 일을 시켰는데, 경력자라더니 일을 너무 못해서 결국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 정함 없이 작성했고 문자 동의 내용도 남아있어요. 이럴 때 동의받은 대로 50%만 줘도 되는 건가요? 안 된다면 90%까지는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수습기간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으로 본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성격상)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