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근무시작전 다른 알바생이 일하는 시간에 교육목적으로 투입시켜 교육진행했습니다 교육전 문자로 시급의 50%지급에대해 동의를 받았구요 한주 일을 했으나, 경력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을 제대로 하지못해 해고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O (기간의정함이없는 계약) 문자로 동의내용O 이경우 동의내용대로 진행해도되는지, 안된다면 90%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수습기간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으로 본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성격상)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