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폭문제로 거의 1년여간 고생 했구요. 상대부모 합의나 사과 일절 없이 그냥 다른데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도 고생중이고, 저도 그때 병이 생겨서 지금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학폭으로 상대아이는 1,2,4,5조치 받았고, 저희아이는 맞학폭으로 1호 조치 받았습니다. 형사번호 있구요. 학폭행정심판도 걸었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기각되버렸네요. 민사로 앞으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과는 글러먹은거 같아서요. 정말 내일처럼 신경써주실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사변호사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에 형성되어있는지 궁금해요. 민사랑 손해배상 차이도 궁금합니다.
A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가해 학생 본인도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향후 치료 예상 비용. ②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③ 일실 수입(해당 시):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 학교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합니다.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③ 민사 소송: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서류 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폭력 사실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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