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실제 일한 근무에 대해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야근의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서 미제출시 수당지급 제외 * 휴일 근무의 경우 7일 이내 보고서 미제출시 수당지급 제외의 원칙 2. 1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여건상 문제제기를 당장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사시에나 받고자 하는데 유효기간이 따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보고서 제출 안 했다고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이 되어 회사규정의 동 조항은 무효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시 청구한다면 사실상 과거 3년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